
행정
이 사건은 김포시장이 2020년 6월 8일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당시 법정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75%)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비록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었고 실제 동의율이 72.2%(286명)로 법정 동의율 75%(297명)에 2.8% 부족했지만, 이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하자는 있었으나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했으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백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원고들)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 이상(75%)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시장의 변경인가 처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일부 동의서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불일치,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대표자 선임 없이 제출된 동의서, 동의서 재사용 반대 의사 표명 등으로 인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면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처분 당시 법정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효한 동의자 수를 다시 산정하여 실제 동의율이 72.2%로 법정 기준인 75%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동의율 미달이라는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당연무효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하자가 중대성은 인정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장이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75%에 미달하는 72.2%(총 396명 중 286명 동의)로 계산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의율 부족분이 약 2.8%(11명)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조합이 이미 수백억 원을 들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등 상당한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 시점에서 인가 처분을 무효로 하면 법적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의서의 유효성 판단, 특히 재사용 반대 의사 확인이나 공유자 전체 동의 여부 확인 등은 인가 관청이 제출 서류만으로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자는 있었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요구한 '무효 확인'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