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나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범죄의 심각성, 2차 가해 행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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