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동네 후배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포함된 새로운 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의 주요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아청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 초기에 부인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라도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또는 재판 시점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과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