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가 과거 '키스방'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협박하며 강간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다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배상명령 2,000만 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