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18억 7천만원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했으며,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약 9억 1천만원의 보증금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금액 및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한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하자보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파트의 광범위한 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하자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 비용, 각 피고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와 기재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청구한 110,246,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양측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각자 자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시공사와 보증기관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한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추가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심에서 인정된 약 9억 9천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금(B, C 공동 부담분)과 그 중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리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