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19일 피고 회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결의 역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므로 무효 내지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당시 피고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임을 인정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P에게 주식 9,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계약이 Q의 투자금 유치 실패를 묵시적 해제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2월 2일경 Q의 투자금 유치 실패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해당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P은 원고에게 주식 9,000주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9월 19일 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 주식의 50%(30,000주)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5%(2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P의 동의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U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해당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동의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U를 선임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실제 주식 보유 비율이 얼마였는지, 당시 사용된 주주명부가 정당한지,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즉 원고 A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동의서를 통해 소집 절차가 생략된 것이 중대한 하자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년 9월 1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U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실질 주주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9일자 주주명부는 정당한 주주명부로 볼 수 없으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생략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질 주식의 50%를 보유한 원고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는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외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주명부 제도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상법의 주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 및 주주권 행사: 상법은 주주명부 제도를 두어 회사가 주주 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부의 작성이나 명의개서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며, 명의개서가 없어도 실질적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에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의무: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주주의 진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동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소집 절차 생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41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실질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 해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P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에는 해제 조건의 명확한 설정과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주식 변동 사항을 적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려면 모든 주주의 명확하고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주주명부상 특정 주주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식 보유 비율과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주주명부 기재만을 근거로 주주권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