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동생에게 학자금, 생활비,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동생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피고 회사가 가수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대여금 및 주식의 실제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여러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 동생의 학자금과 생활비로 약 13,985,700원을 지원하고 1991년에서 1992년경 동생이 어머니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돈 10,000,000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92년 9월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동생 명의로 이전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사업자금으로 35,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1993년경 이러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R 주식 5,400주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했고 이 주식은 이후 504,000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관리를 동생에게 일임했는데 동생이 2004년 7월 12일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 31,474,726,000원을 동생에게 빌려주면 피고 회사 지분 15%와 매월 수백만 원에서 25,000,000원의 배당금을 평생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24,789,809,000원이 피고 회사의 가수금 형태로 보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선 일부 청구로서 20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고가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여러 종류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동생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보관하던 '가수금'이 원고의 자금이며 이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동생에게 주식 매각대금을 빌려주고 피고 지분과 배당금을 약정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생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주식을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조사 진술 내용, 자금 인출 및 관리 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 가수금 규모 인지 여부에 대한 증언 등이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및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대여 및 주식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금 채무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동생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후 한참 뒤에야 주장하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미성년 동생에게 지원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여금으로 회수하려는 주장은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라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물변제와 주식 소유권 주장의 경우에도 대물변제의 원인이 된 채무의 존재와 대물변제 약정 및 그 이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원고의 원인 채권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여 주식 소유권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판단에서는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주식의 관리 및 처분 권한 행사,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온전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유상증자 자금은 동생이 부담했다고 인정한 점, 가수금 인출 시 동생의 지시 및 원고의 태도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정황,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과거 세무조사 진술 내용, 자금 인출 시의 태도, 가수금 규모 인지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설명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서면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 제공이나 주식 대물변제와 같은 복잡한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실소유권 주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주식의 관리 및 처분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등 공적인 절차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류에 날인할 때는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추후 법적 다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규모 자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에는 명확한 위탁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관리 상황을 보고받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