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제24대, 제25대, 제26대 대표주지로 선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 사찰에서는 2020년 11월 10일 산중회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주지에서 해임하고 E를 새로운 대표주지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9일 또 다른 산중회의를 열어 2020년 11월 10일의 원고 해임 및 E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두 차례의 결의가 D종교단체 종헌종법 또는 피고 사찰의 사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20년 결의의 무효 확인만을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2021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한 종교단체(B사)에서 오랜 기간 대표주지를 맡아왔던 A가 해임되고 새로운 주지 E가 선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주지 A는 자신을 해임하고 새 주지를 선출한 두 차례의 산중회의 결정이 단체의 내부 규정(사규)이나 상위 종교단체 법규(D종교단체 종헌종법)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들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했거나,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사찰의 2020년 11월 10일자 및 2021년 7월 9일자 산중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표주지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초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열린 회의에서 해당 결의를 다시 인준하거나 재차 선임 결의를 했을 때, 원래의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대표주지 해임 및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최된 산중회의에서 그 결의를 다시 인준하거나 재차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회의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사찰의 대표주지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주지의 해임 및 새로운 주지의 선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함으로써,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이후 적법하게 다시 확인되거나 인준된 경우, 이전 결정의 개별적인 하자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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