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14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기간 2주를 넘겨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이 계산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재단법인 B에게 약정금 1,438,7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했으나 항소기간 계산 시점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지했다고 생각한 이전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임된 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정본의 효력은 어떠한지.
항소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변호사 이은기에게 2022년 1월 27일 1심 판결정본이 최초로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 2주는 그로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한 2022년 2월 11일은 2주가 경과한 시점이므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호사 이은기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지된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정본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과 소송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 대리인은 독립적으로 당사자를 대리하며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1마1335 결정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위해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마392 결정 등). 따라서 해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정본도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원고는 최초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해임된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항소기간(2주)을 엄수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시작되니 모든 대리인이 송달받는 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경우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해임된 대리인의 대리권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된 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대리인 해임 및 선임 신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기간 준수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해임된 대리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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