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자 여부, 보수 비용 산정,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과 관련한 준공도면 및 내역서의 해석, 그리고 방수 시공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후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건설사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세대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건설사가 시공한 방식이 당초 설계와 달랐는지, 그로 인해 아파트의 기능, 미관,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방수 공사 등이 적절한 두께로 시공되었는지 등이었습니다. 특히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하자를 구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특히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서 간의 차이와 방수 시공의 두께 기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건설사인 주식회사 B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각 청구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계산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와 책임 제한(80% 책임 제한) 적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심 판결에 따라 건설사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반환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하자 여부 판단 기준, 보수 비용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지급된 가지급금의 반환 신청은 최종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