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업체가 발급받았던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의 내용이 변경된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행한 복합공종 공사를 착오로 토공사업만으로 기재하여 실적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실적을 추가하기 위해 실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Q는 이를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변경된 처분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공사 입찰 및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변경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판단.
항고를 기각한다. 즉, 주식회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주식회사 A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설업체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된 실적확인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며, 특히 재해복구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사가 주장한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 판단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제기했던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이미 기각 확정되어 해당 주장의 전제가 사라졌다고 보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제1항)합니다. 그러나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2항).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상 손실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의 성격, 보상 가능성, 그리고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업체의 매출 규모나 해당 공사의 성격(재해복구 공사) 등을 볼 때, 효력정지가 되지 않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려면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보상으로는 참기 힘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집행정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 요건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다른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집행정지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모든 관련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