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당선 무효 논란이 발생했으나, 이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조합장의 공지로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초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신임 결의로 과거의 하자가 치유되어 신청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B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학력(E대학교 졸업)을 기재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B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자, 조합원 A는 B의 조합장 지위가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는 허위 학력 사실이 알려진 후 2020년 4월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재신임 여부에 맡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229명이 재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2020년 10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재신임 결의' 안건이 상정되어, 총 출석 조합원 579명 중 직무유지 찬성 519표, 직무정지 반대 29표, 기권 및 무효 31표로 B에 대한 재신임이 가결되었습니다.
A는 이 재신임 결의 역시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재투표 형식이 아니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한 당선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의 재신임 결의가 기존 선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고 조합장의 직무 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조합장 B가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임 안건을 발의하고, 2020년 10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579명 중 519표의 찬성으로 재신임 결의를 한 경우, 이는 기존 선임 결의의 무효 사유를 인지하고 그 효과를 조합에 귀속시키려는 추인(追認)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신임 결의 자체에 관련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 최초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유효하게 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개발조합 임원의 선임 결의와 관련된 분쟁에서 다음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할 때 그 판결이나 결정이 신청인의 현재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신임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최초 선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현재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追認)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의사결정인 결의에도 적용됩니다.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이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한 무효 사유를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결의를 한 경우 이는 기존 무효인 선임 결의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새로운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체의 자율성: 재개발조합과 같은 단체는 조합원과의 법률관계에서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의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정관 등 자치 규범이나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됩니다. 조합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위 법령과 정관의 범위 내에서 종전 결의를 변경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선거 무효 사유 판단 기준: 선거 절차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유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 등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여야 비로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총회 소집 절차 하자의 판단 기준: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위반 경위 및 내용, 하자가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나 의결권 행사에 미친 영향, 총회 소집 주체, 목적, 경위 및 결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결의는 유효합니다.
단체 임원의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임원에 대한 '재신임' 또는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재신임 결의의 유효성은 기존 하자를 조합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재신임 결의 절차가 단체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재신임 결의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조합 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총회 참여 기회나 의결권 행사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총회 결의의 주체, 목적,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정(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발생 이후 단체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예: 재신임 결의 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