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재결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 제기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