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B시에 수도계량기 연결 부품인 유니온을 독점적으로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B시가 납품받은 유니온에 대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 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량 제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B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B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시는 2014년까지 주식회사 A가 보유한 실용신안 때문에 주식회사 A로부터만 수도계량기 연결용 유니온을 공급받았습니다. 실용신안 만료 후에도 경쟁 입찰이 유찰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주식회사 A로부터 유니온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경 B시는 주식회사 A로부터 납품받은 유니온에 대한 성분 검사를 계획하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설치된 유니온 48개를 수거하여 그중 6개를 선정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재질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시는 주식회사 A에게 업무 협조와 시험 참여를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A는 시료가 자사의 제품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시험 결과 다수의 시료에서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량이 확인되자, B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B시에 납품한 유니온의 납 성분 함량이 실제 재질 기준을 초과하는 불량 제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B시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에게 불량 제품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정당한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시가 임의로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재질시험 결과, 총 6개의 시료 중 5개에서 납 성분 함량이 기준치인 0.85%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2.23% 내지 2.60%로 측정되었고, 주식회사 A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시에 유니온을 독점 공급했으므로 이 시료들은 주식회사 A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B시가 재질시험 의뢰 전에 주식회사 A에 참여 기회를 부여했으나, 주식회사 A는 시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으므로 B시가 주식회사 A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주식회사 A는 유니온 구매 계약 후 검수 절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 외에,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 및 감독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지방계약법상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물 조달처가 불분명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주식회사 A에게 면책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시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의견 청취 및 반영):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의견(시료가 자사 제품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견 제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주식회사 A가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납 성분 기준을 초과하는 유니온을 납품한 것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3.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구체적으로 규격서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납 성분 초과 제품 납품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면책사유): 고용계약이나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면책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식회사 A에게 있으며, 주식회사 A가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제품 규격 및 품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 공급업체라 하더라도 품질 관리와 납품 과정에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나 시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설사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예: 품질 관리 기록, 원자재 구매 내역, 내부 검수 절차 등)를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면책 사유를 주장할 때 매우 중요한 증명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조달처가 여러 곳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각 조달처의 품질이 계약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