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성북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A, B, C, D가 사업 시행자인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한 보상금이 토지의 정당한 가치, 특히 해당 재개발 사업 외의 다른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장물 보상액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에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분쟁은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월 31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2020년 11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두 재결 모두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기존 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시,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개발이익을 반영하고 지장물 보상액을 증액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와 B에게는 각각 63,787,620원, 원고 C에게는 81,886,890원, 원고 D에게는 269,404,48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들에 대해 2020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될 때, 정당한 손실보상은 해당 사업 자체의 영향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개발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지장물에 대한 평가도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시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