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며,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공단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비용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의료법인 A에 보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공단이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심사평가원의 지급 거부 통보가 법적으로 공단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통보를 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심사평가원과 공단이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기관인지, 그리고 심사평가원의 행위를 공단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기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보는 규정은 이중 청구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 규정일 뿐, 두 기관의 법인격을 합치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한 지급 거부 통보를 공단이 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공단이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단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후문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항 후문: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