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토지 소유자에게 구리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 기간 중이거나 별개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9일 구리시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2020년 6월 23일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에 대해 법정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리시장은 2020년 6월 30일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용도변경 및 신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가능 기간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2020년 12월 30일 다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2021년 2월 10일 불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21년 3월경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 해당 위법 행위와 관련된 다른 행정 처분(예: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반려)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여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제소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소 기간 중이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별개의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미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리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집행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행정 처분(훼손지 정비사업 반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다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정 제소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행정 처분(예: 개발행위 허가 반려)에 대해 제소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이후 이와 관련된 다른 행정 처분(예: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관련된 다른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다른 관련 절차와는 별개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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