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시설 입소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취소된 행정 사건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을 촉탁의가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 근무자는 이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왔고, 약국 운영자 A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습니다. 조제된 약은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복약지도서와 함께 교부되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과정이 약국 외 판매 및 부적절한 복약지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시설 촉탁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뒤, 요양시설 근무자가 이를 약국에서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부과했던 총 210,669,300원(185,855,350원과 24,813,9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약국 운영자가 요양시설 촉탁의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복약지도서와 함께 의약품을 교부한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사 A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