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마사회 직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내부 문건 유출 및 감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해당 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사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고 마사회의 처분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언론은 마사회가 우호 고객을 동원하는 등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사회 직원 C는 이 의혹의 근거가 된 내부 문건 2건을 자신이 언론에 유출했음을 마사회 감사실에 자진하여 밝혔습니다. 이후 마사회는 C가 내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감사에 불응하여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C는 2020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사회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한 불이익 조치라며 신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C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사회에 해당 처분 취소 및 삭감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사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마사회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사회가 C를 고소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실과 C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한국마사회와 그 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제보 행위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직원이 언론에 먼저 제보하고 내부 감사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완벽하게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신고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적 의도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신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직원에게 내린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직무 박탈 및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마사회가 '신고와 무관하게 규정 위반만으로도 불이익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사회의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