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 증액 및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토지 소유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서면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 C, D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가산금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상금 증액 부분은 일부 받아들였으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재결신청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적법하게 제출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의 서면'을 명확히 제출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