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립 특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특별채용에서,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가 불합격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교사는 채용 절차와 기준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0월 C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학생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C학교를 운영하던 D사회복지법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 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고 공립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2월 공립 전환을 승인하고, 2019년 7월 '사립 폐교(C학교) 특수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B는 C학교 교사로 27년간 근무했으며,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 2019년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정직 2월(이후 감봉 1월로 변경)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특별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2019년 8월 19일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채용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고, 채용 기준이 불공정하며, 징계 이력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위한 시험 전형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만 진행된 것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채용 기준, 특히 교직 경력(징계·형벌 등) 및 교육활동 계획 평가 영역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거나 다른 학교 특별채용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 C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중대한 오류나 현저한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립 전환이 추진된 배경을 고려할 때, 징계 이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한 전형 방식과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노력과 블라인드 심사 방식 등을 통해 징계 이력 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다른 특별채용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특별채용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징계 이력은 특별채용 평가에서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중대성 또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애학생 폭행 사건으로 학교가 공립 전환되는 특수한 배경이 있어, 교사의 자질과 직결되는 징계 이력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공립 전환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채용은 일반 공개 경쟁 채용과 다른 전형 방식 및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응시자는 공고된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 외부 평가위원 위촉 등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특별채용 사례와의 비교 시에는 각 학교의 폐교 또는 전환 경위, 해당 지역 교육청의 정책 방향, 응시자의 징계 이력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비교해야 하며, 단순히 모든 교사를 합격시킨 사례와 자신의 불합격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 징계 변경이나 형사소송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