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원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반국가단체 공작원과의 회합 및 대북 보고문 작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고, 2020년 5월 23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고는 출소 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8일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출소 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평화통일 운동으로 주장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점,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마친 사람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21년 3월 8일 원고 A에게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형 집행을 종료했고, 출소 후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재범을 저지를 만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이, 건강 상태, 노모 부양 등 개인적인 상황도 참작하여, 피고가 제시한 재범 위험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