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벤처투자펀드와 다른 회사에 고가로 양도하고, 후에 다시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거래들이 각각 '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와 '금전 무상 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 회사인 B 유한회사의 주식을 벤처투자펀드인 D 펀드 및 E 펀드, 그리고 L 주식회사에 주당 350만 원이라는 고가에 양도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고팔 수 있는 풋옵션이나 콜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펀드들과 L로부터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H 주식회사의 수석 부회장 P으로부터 총 592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빌렸는데, 이 중 179억 7,0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무상 대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 고가 양도 거래와 무상 대출을 통해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각각 '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및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펀드들의 법적 성격 및 증여자: 이 사건 펀드들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쟁점 주식 거래의 증여자는 펀드 자체이지, 조합원인 G나 H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반포세무서장)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자를 펀드로 변경하여 추가한 예비적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B 주식 고가 양도 및 정당한 사유 여부: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형식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B 주식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원고에게 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정들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 주식 시가 평가 방법: B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7,321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에 부여된 옵션(풋옵션, 콜옵션)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별도로 고려할 근거가 없으므로, 옵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거래의 실질: 이 사건 전체 주식 거래는 계약서상 금전소비대차 내용이 없고, 실제 주식이 양도되었으며,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자금 조달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조건부 매매 방식이었을 뿐,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의 사례와의 형평성: K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원고의 증여세 부과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쟁점을 달리하므로,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및 납부 능력: 원고가 P으로부터 무상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에게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여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