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Q의 P 생산 선재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기존 운송 사업자들인 원고 A, 주식회사 D 및 R, O(이하 '원고들 등')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 담합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 등은 경쟁 입찰 도입 후 물량 확보와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매년 입찰 전 모여 기존 운송 구간을 유지하고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5,720,502,830원의 관련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중제재, 경쟁제한성 부존재,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선재제품 운송용역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운송 인프라를 구축했던 원고들 등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가격 하락 방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운송 구간 배분, 낙찰 예정사 지정, 투찰 가격 합의 등을 실행하여 입찰 담합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담합 행위와 동일한 공동행위인지, 원고들의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부당성이 부존재하는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에 들러리 매출액 및 미응찰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부과기준율 3% 적용 및 과징금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 A에 대한 처분이 회사 분할에 따른 자기책임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전의 다른 담합 사건과 별개이며 Q의 묵인 여부나 운송 시장 특성과 무관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들러리 매출액 및 미응찰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 및 과징금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분할 후에도 원고 A에 대한 처분은 자기책임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과징금 고시에서는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 금액 등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며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법원은 입찰 담합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등 참조). 이는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를 보호하므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여 경쟁 가능성을 없앤 행위는 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징금 산정에서의 관련매출액: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담합에 참여했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형식적인 응찰이나 미응찰도 담합 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경쟁 제한의 정도, 지속 기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3% 부과기준율 적용은 재량권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참조).
회사 분할과 책임: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지만 분할 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분할 계획서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참조).
경쟁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 배분이나 가격 결정을 합의하는 행위는 명백한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발주처가 이를 묵인했거나 운송 시장 특성상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실제 낙찰을 받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할 시에도 분할 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존속회사에게 계속될 수 있으며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분할 계획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단순한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 행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지므로 부당이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