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망인이 2003년 일본 G 주식 거래를 진행한 후, 종로세무서장이 해당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망인에게 약 2,12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3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종로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G그룹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망인 A는 2003년 O, P로부터 일본 G 주식 일부를 한국 Q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이 작성되고 대금이 오갔지만, 액면가로 거래되었고 한국 Q의 회계장부에는 주식 취득 내용이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이 주식을 M, E, B 등에게 나누어 주는 복잡한 거래 계획이 실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과세당국은 2003년 거래를 망인이 한국 Q에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 망인이 O와 P로부터 한국 Q 명의로 일본 G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단순히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한국 Q에 대한 '실질적인 주식 이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인 주식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2003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2003년도 주식거래의 실질성, 망인의 의사표시와 M 측의 인식, 한국 Q의 회계처리 방식, 배당금 지급 내역, 망인 측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 2006년 주식거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3년도 주식거래가 망인과 한국 Q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즉,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2003년 주식 거래가 저가 양도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명의신탁의 실질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주식 거래나 재산 이전 시에는 거래의 실질과 명의가 일치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나 일부 관계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보여줍니다. 실제 거래 내용, 당사자의 의사, 회계 처리 방식, 배당금 처리, 관련 증언의 신빙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세금 문제 회피를 위한 정황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심도 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