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주 간 계약서의 과도한 위약벌 및 지연배상금 조항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와의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투자금의 20%)과 지연배상금(연 20% 이율) 조항이 너무 과도하여 불공정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무혐의 결정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오자,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사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정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행정권 내부의 행위,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단순한 법률 해석의 결과일 뿐,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침해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구 약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8월 21일경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았고 여러 차례 재심사 청구 후 2021년 10월 6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제소기간인 30일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통지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