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타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당황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당황하여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7년 6월경 피고인 A, 피해자 B, 그리고 친구 C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C의 동생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가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B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바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깬 상태였으나 정신적으로는 몽롱하고 몸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저항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상태가 인정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당황스러움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이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준강간 '이유무죄' 부분(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준강간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에게 준강간을 시도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적으로는 인지했으나 당황스러움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는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아 준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시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2022
제주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