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금융회사 직원 A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총 7억 8,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과 벌금 2억 4,0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추징액을 7억 4,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행사들(D, L, H)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총 7억 8,100만 원 상당의 PM(Project Management)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소개료이거나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금액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억 4,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7억 4,3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금품 대부분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징액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7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동법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그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몰수와 추징)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 규정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S, T에게 지급한 소개료 1억 7,400만 원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교부했더라도, 이는 당초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3,8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하였고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이는 수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를 근거로 추징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은 범인이 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자수가 형량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법관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지니므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수하거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금품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료 등으로 지급했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납부액은 실질적인 이득으로 볼 수 없어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관련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한 부분은 증빙을 통해 추징액에서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