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법원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선고했던 판결 중 지연 이자율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맞춰 정정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퇴직금 지연 이자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바른 이자율로 변경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중 '연 12%'를 '연 20%'로, 항소취지 중 '연 12%'를 '연 15%'로 경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분명한 잘못된 기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법원 스스로) 이를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령들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20%)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문에서 이러한 법정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른 이율인 연 20%로 바로잡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