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와 B는 서울시로부터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를 확대 시행하자 자신들의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공공자전거 사업 확대가 자신들의 영업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 차액 또는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 공공사업 확대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B는 서울시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원고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공공사업 확대가 자신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서울시가 유사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는 1,065,160,000원, B는 499,59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도 주식회사 A에게 1,004,862,250원, B에게 217,297,100원의 손해배상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허가를 내주었던 민간 사업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허가 행위와 민간 사업자의 영업 양도 사이에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것은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사업 확대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사용료 차액 상당 또는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사업 확대는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들의 손해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작성하는 대신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추가,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특정한 기간(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원고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에게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것이 영업양도와 유사하므로,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허가 행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는 그 내용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이 조항을 서울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사적인 영업 양도 계약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또는 허가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나 공공사업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확장은 사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와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나 영업 환경 변화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조항이나 손실 보전 방안 등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