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구역 내의 기존 도로 및 철도 관련 국유지(종래의 공공시설)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들이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귀속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인 도로 및 철도 부지가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그 용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토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첫째, 종래 경춘국도에 포함되었던 제1유형 토지(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었던 제2유형 토지(철도 부지) 중 실제 철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23,569,867,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15,297,247,508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가 형태, 폭, 길이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도로로 대체된 경우 종래 도로의 용도 폐지를 인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철도 건설 사업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철도 시설이 직접 설치되지 않은 토지가 행정처분으로 공공용 사용이 결정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체 시설을 설치했으므로 기존 도로(제1유형 토지)와 철도 부지(제2유형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기존 도로가 형태 변경, 폭원 확폭, 길이 연장, 재포장 등으로 대체된 경우 종래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았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부터 해당 부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으로 보아 실제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23,569,86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6.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새로운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새로운 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유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을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경우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특정 토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설령 그 위에 물리적인 시설물이 직접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29조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등 유사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법률의 법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는 반드시 완전히 시설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시설이 선형 변경, 폭원 확폭, 길이 연장, 재포장 등 대대적인 변경을 통해 새로운 기능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토지가 공공용 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설물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지정이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 사용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를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하고 사용할 의사가 표명되었다면, 실제 시설물 설치가 없더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기존 공공시설의 철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규정의 입법 취지(개발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