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A는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 계약에 따른 이익금 지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있었고, 신탁 이익이 지급되면 C의 실질 주주가 이를 숨겨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탁이익 지급 금지를 구할 권리가 C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추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C의 실질 주주인 D가 C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신탁 이익을 숨길 것을 우려하여, B 주식회사가 C에게 신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었으나, 제1심에서 기각당하자 A는 항소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교부 의무 이행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이익 교부 금지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자세히 적는 대신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리'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에게 B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이익 지급을 금지시킬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에게 지급될 예정인 돈을 막는 소송은 해당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명확히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채권 회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탁이익 교부 금지 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 외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21년 5월 12일 신탁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때는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대신 행사할 권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가 B에게 '신탁이익을 주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관계와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