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 회사 소속 연구분석실 유럽팀 팀장인 원고 A는 팀원 D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징계 결과 통지 절차도 부적법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7가지 징계 사유 중 2가지(성적 연상 발언, 유부남과의 관계 암시 발언)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는데, 이 2가지 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B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분석실 유럽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D에게 'E클럽 놀러가냐', 'F 물뽕'과 같은 성적 연상 발언 및 'G 사무관과 잘해보라', 유부남 직원을 거론하며 '너어어무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D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성희롱 고충 접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사실 7가지 중 6가지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A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인 회사 원장이 아닌 자에 의해 통보되고 징계의결서 첨부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7가지 비위 사실 중 'F 물뽕' 관련 발언과 유부남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 2가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2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