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사업주 아들과의 언쟁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사업주 아들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사업주 아들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해고가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원고 A는 사업주 C, D의 아들 F과의 언쟁 중 F으로부터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F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던 원고에게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 그만두고 나가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사업주 C는 당일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며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며, F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해고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주 아들 F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해고 후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데 있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1월 6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사업주)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아들 F이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직원들은 F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등 해고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사업주가 해고를 사후에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해고 후 당일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수령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적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3개월) 이내인 2019년 8월 20일에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