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조합원인 원고가 자신을 분양권 없는 조합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고 분양권 확인 소송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1차 분양신청을 적법하게 했고 그 신청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차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는 2차 분양신청 절차가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진행되어 무효이며, 자신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 공람 절차 및 정기총회 통지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했으니 원고에게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 청구(제1청구)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권리귀속이 확정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분양권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제2청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함에도 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장래의 권리·법률관계 확인이나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 및 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은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 법원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행정소송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멸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제1항 관련)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분양권 확인 소송의 허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행정소송법 관련)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은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조합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공법상 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처럼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특정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직접 분양권 확인을 구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나 분양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전고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고시 효력 발생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되므로, 계획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직접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대신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다른 형태의 권리 구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