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공제회에서 계약직 제도연구부장(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와 저조한 업무 성과 평가를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되었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공제회에서 제도연구부장으로 일하던 원고 A는 2017년 부하 여직원 F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F는 원고와의 불편한 관계를 호소하며 전보를 요청했고, 이후 2018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원고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모멸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B공제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B공제회는 이 요구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B공제회는 2018년 3월 8일 원고의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통보했고, 재임용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근무성적 및 역량평가 결과가 하위권인 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조직 문화를 저해한 점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고용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고용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 및 저조한 업무 성과 평가가 고용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B공제회가 원고 A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저조한 업무 성과와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모멸감을 유발한 부적절한 행동이 조직 문화를 저해하고 공제회의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