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정부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연구개발 실패로 인해 정부출연금 1억 5,949만 7,472원을 환수당하고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대표이사 B와 이사 C와 함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항소심은 처분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정부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다수의 목표 미달 및 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 주식회사에 1억 5,949만 7,472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와 3년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고, 대표이사 B와 이사 C에게도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며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159,497,472원 및 3년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그리고 B, C에게 내린 각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및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원칙: 행정청의 통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면 이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처분의 성립 시기나 내용에 영향을 미쳐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경우, 해당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의 원칙: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등 참조).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및 결과 불량 판단 기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되며, 결과가 불량하다고 해서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자동적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다만 연구개발의 성실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참조).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행정청에 넓은 판단 재량을 부여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상 의무(헌법 제123조 제3항)를 수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해당 처분 기준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차 통보로 납부기한이 연기된 것이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항목의 달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시험성적서, 발주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시험을 미실시, 불합격한 항목이 있다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모든 목표 항목에 대한 성실한 수행과 그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결과가 불량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성실 수행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때는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1차 통보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는 2차 통보가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온다면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