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A, D,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C와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B와 F에 대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하여 다시 판결. 피고인 A와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8. 18. 선고 2020노627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C, D, E, F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여하며 허위 충전 및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F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F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F의 친족에 대한 사기 혐의는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E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A와 D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