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A, D,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C와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B와 F에 대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하여 다시 판결. 피고인 A와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