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B)가 자금난을 겪던 중, 다른 회사들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32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주식회사 F, G, H과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05년 의류제조업을 시작했으나 동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E을 운영하는 I을 알게 되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N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거래 실적을 가장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E, F, G, H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는 검찰의 수사와 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I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회사와 각 거래 상대방(E, F, G, H)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고의(범의)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E과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F, G, H과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공소사실(E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F, G, H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힌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공급가액이나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처벌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인력과 자금을 절감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며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F, G, H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증거 동의를 했고, 세무공무원 또한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는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품목,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대행 계약이나 복수의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 구조는 실제 거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한 기록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의 정식 대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 할 경우,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법률 위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