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 B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A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 B가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관련 손해, 시설물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임차인 B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거나, 설령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합의나 법정 갱신은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억 8,700만 원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월 차임 850만 원(부가세 별도)에 6개월 기간(2018. 3. 22. ~ 2018. 9. 21.)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계약 연장을 협의했고, 임대인 A는 2018. 9. 13. 월 차임 900만 원으로 7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냈으나 임차인 B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A는 2018. 9. 17.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18. 임차인 B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이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2018. 11. 10.까지 인도하면 2018. 12. 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임차인 B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너무 늦다며 거절했습니다. 임대인 A는 2018. 10. 18.과 10. 19. 여러 차례 건물 즉시 인도를 요구했고, 임차인 B는 2018. 10. 29.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19. 3. 14.에야 건물을 인도했고, 그동안 매달 기존 차임 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무단 점유로 인한 위약금 및 신규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 시설물 손괴 비용 등 총 271,757,166원을 청구하였고, 임차인 B는 임대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 A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이행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이 불법 점유가 아니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1억 8,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A가 주장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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