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사양의 서버 장비 납품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른 사양의 장비를 공급하려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대학교 통합학사운영센터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하드웨어 분야의 서버 장비 납품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CI WEB서버, WAS서버, DB서버의 CPU 사양을 12코어, E5-2650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납품 장비목록에 모델명이 ‘F’ 또는 ‘G’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사양 또한 E5-2620이나 E5-2640으로 기재된 장비를 언급하거나 납품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른 사양의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사 직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사양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CPU 사양(12코어, E5-2650)을 가진 서버를 납품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전문성 부족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8,2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에서 약정한 사양과 다른 장비를 납품하려 한 행위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확하게 요구하고 합의한 CPU 사양(12코어, E5-2650)을 갖춘 서버를 납품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직원이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직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 시 장비의 모델명, CPU 코어 수, 모델명 등 핵심 사양을 계약서와 견적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납품 장비 목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관련 모든 문서, 즉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인력의 검토를 거치거나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