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연구원으로부터 직장 내 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하여 받은 '주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 A의 게시글 내용과 피고 B연구원이 다른 인물 C의 게시글을 처리한 과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일 B연구원 직장 내 자유게시판에 특정 인물 C를 비난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경 C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은 2019년 4월경에야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연구원은 2019년 2월 26일 원고 A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주의 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피고 B연구원이 원고 A에게 내린 주의 조치가 직장 질서 유지 및 다른 직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가 여부와, 피고 B연구원이 C의 게시글을 부당하게 방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 A가 청구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연구원이 원고 A에게 내린 주의 조치가 정당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제1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8년 5월 2일 직장 내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C를 비난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연구원이 C의 '2차 가해자 처벌 요구' 게시글(2018년 11월 게시, 2019년 4월 삭제)을 부당하게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C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등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2019년 4월 18일 C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고의 게시글 내용과 피고의 대응이 모두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장 내 온라인 게시판은 사적인 공간이 아닌 만큼, 다른 동료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직장 내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징계(주의 조치 포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직원의 부적절한 게시글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때, 관련 진정 사건이나 다른 당사자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게시글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대상, 그리고 게시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