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백화점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들이 자신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AI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보증금 이자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제공했으며,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피고와 대기업, 백화점 등 간에 체결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보증금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화점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들이 주식회사 AI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보증금 이자 등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들은 주식회사 AI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 및 보증금 이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예: 위탁계약,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내용, 즉 '사용종속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용종속 관계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들이 고정급이 없고 재고 손실을 부담하며,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경제적 종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유사한 위탁판매 또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