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는 의료인 피고 D의 진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신 35주차 산모의 미숙아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자, 환아의 부모는 담당 의료인이 산모의 조기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제때 시행하지 않아 아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적절한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위반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진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A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8억 2,699만 2,3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D에게 진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수축검사 결과만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음파 소견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동석도 태아 곤란증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체중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뇌 MRI 소견(뇌실주변 백질 연화증) 역시 미숙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며,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태내 감염이나 염증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약은 채무의 일종으로,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을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과관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할 역량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의무(전원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전원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은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진단, 치료의 방법, 필요성, 예측되는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진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원고에게 다른 기저 질환이나 취약 요인이 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 기록 감정, 사실조회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미숙아 출산이나 선천성 이상 등의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 등 태아에게 발생한 손상이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태아 자체의 선천적 요인이나 다른 산모의 건강 문제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산부인과 감정의의 의견처럼 신생아 중환자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병원에서 미숙아의 응급 제왕절개수술 시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는 점은 의료기관 선택 및 전원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