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상품 하역 작업 중 목과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시 A씨가 양하지 완전마비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의학적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와 임상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가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기준 미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8톤 보급차량에서 상품 하역 작업 중, 롤러에서 떨어진 11kg 상당의 상품에 목과 허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후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MRI, MEP, SEP, 수면다원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 재판정 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분류되는 양하지 완전마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적법성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년 7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MRI 및 근전도 검사 결과만으로 완전마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과거 유발전위검사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원고의 특별진찰 소견, 도수근력 0등급, 감각 상실, 일상생활동작 장애, 장기간 마비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 등 임상적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기준 미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급 8호에 규정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MRI나 근전도 검사만으로는 양하지 완전마비를 확진할 수 없으며 임상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완전마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도수근력 0등급, 감각 소실, 일상생활동작 장애 등 임상적 증상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 수면다원검사 영상을 불법적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관련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의료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은 MRI와 같은 영상 검사 결과만이 아닌, 근전도 검사, 유발전위검사, 도수근력 검사, 감각 검사 등 다양한 의학적 검사 결과와 의사의 임상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장해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특히 의학적으로 드물게 MRI상 이상이 없어도 척수의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SCIWORA)도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상충하거나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여러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마비 증상이나 일상생활의 현저한 제약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검사 영상 등 의료 자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해석에 있어 의료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