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 청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654,048원의 이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후,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1년 8월경 이주했으나, 분양계약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주택 소유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만약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사비 보상 대상 여부 및 그 액수의 산정 기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이사비 654,048원과 이에 대한 2018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에 있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발적 이주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없었으나, 이사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이주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