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부교수 3명(참가인 B, C, D)에 대해 기존 6년 임용기간 대신 1년의 재임용 기간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학교 정관 및 교원 재임용 규정 개정으로 재임용 요건과 평가 방식이 변경된 이후였습니다. 교수들은 이 1년 재임용 통지가 사실상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대학교는 2016년 9월 1일자로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원재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이 기존 '6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었고, 재임용 심사 요건과 교수업적평가 방식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정성평가'의 배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학교는 기존 6년 임용기간 만료를 앞둔 부교수 B, C, D에게 재임용 신청을 요청했고, 심사 결과 이들이 재임용 요건을 미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재임용규정에 따라 이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요건 충족 교수들과 달리 1년 기간으로 재임용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이 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교수들에게 1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통지한 것이 교원지위특별법상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수들이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심사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교법인의 통지가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재임용 거부 사유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개정된 재임용 심사 기준과 심사 대상 기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학교법인의 재임용 기간 단축 통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학교법인의 1년 재임용 통지가 교수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수들에게 1년으로 재임용 기간을 단축 통지한 것이 교수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임용 거부 처분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고,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교수들의 재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책임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학교나 기관에서 재임용 또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개정된 규정이 기존 직원에게 소급 적용될 때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강화된 기준을 기존 계약 기간 중 짧은 평가 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나 결과, 불이익 처분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성평가와 같이 주관적인 요소가 큰 평가의 경우, 세부 항목별 점수와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기간이 단축되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것이 단순한 재임용이 아닌 사실상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단축 통지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통지, 평가 결과,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