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17세 고등학생으로 주장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온라인에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를 '미수'로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자신을 17세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 촬영과 전송 행위가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를 '미수'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혐의가 '불능미수'로 변경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촬영물 전송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와 삼성 갤럭시 S6 엣지+ 1대를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고, 사진 자체로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능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물 전시 및 음란물 유포 등의 다른 범죄 사실과 경합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형법 제27조(불능미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란물을 제작하려 시도했다면, 범죄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범죄를 시도했으나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엄히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성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제작하려 할 경우, 설령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영상·사진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나이와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엄격히 처벌되며, 특히 불법 촬영물은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고,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