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친부)와 B(계모)가 피해자 C(11세)를 차량 이동 중 및 하차 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아동 C는 친부 A와 계모 B가 자신을 친모 D에게 데려다주려 했으나, D가 양육을 거부하고 고아원에 가라고 지시하자, 고아원에 가겠다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등 반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를 차량에 태우려 하고, C의 진술에 따르면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C를 훈육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물리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아동 C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와,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훈육 목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사회생활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데려가려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설령 일부 물리적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훈육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 심리 상태, 부모 간의 갈등 상황, 외부의 영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 등)는 아동 진술의 특성상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친모 D와의 관계나 외부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분쟁 중인 자녀의 진술을 확보할 경우, 자녀가 특정 부모의 편을 들어 진술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전문가 소견 등)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행위의 목적,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의 동기(예: 금전적 대가, 특정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신빙성이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