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금융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술값, 택시비, 모텔비 등을 결제하여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D이 과도하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카드로 술값, 택시비, 모텔비를 결제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크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가맹점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행위가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으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당심에서 피해자 D 및 사기 피해자인 주점과 모텔 업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에 따른 준유사강간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맹점(술집, 모텔, 택시 등)을 속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가맹점들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도 가맹점에게는 피고인의 '권한 없음'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기망되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제70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도난 또는 분실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동의 없이 가방에서 꺼내 사용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카드 사용이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양형부당만 인정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유사강간죄가 가장 무거운 형을 가진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초범,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배상금 지급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내용 및 경위, 그리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적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유사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옆에 있었다거나 함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며,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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